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지정
2042년까지 1.3만 고용·2.2조 생산유발 효과
관계장관회의 정례화…투자대책 순차 발표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인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소요기간을 3분의 1로 대폭 단축한다.
출자기간 단축으로 준공도 8개월가량 빨라지고 오는 2027년 12월까지 1만3000명의 고용 효과와 2조2000억원의 생산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로 지정된 묘도 LNG 터미널은 연간 300만t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이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을 구축하고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해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1만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자 소요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경영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의 8% 이상을 출자한다. 일례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인 프로젝트가 있고 이중 자본금이 100억원이라면, 지자체에서 8억원 이상을 출자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모펀트 투자 결정단계에서 이미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 만큼 지방의회에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수요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7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과와 관련해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 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과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월 초부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확대투자 익스프레스'를 킥오프해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과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공공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을 유입한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투자 대책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