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매매·학대 등 혐의 40대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여성 B(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재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양형 조건도 변화가 없어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인계받은 뒤 친자로 출생신고 한 혐의다.
특히 해당 아동을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에서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을 인계받기로 약속한 뒤 아동을 인계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이용,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아동의 경우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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