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라미에 대해 지난해 9월11일 부여한 12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래소 관계자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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