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입자·이해관계자, 불측의 손해 보지 않도록"
현행제도, 임차 관련 정보 흩어져 존재…"파악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세사기 문제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임차권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차 권리와 관련된 제3자(외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세입자가, 더 나아가서는 잠재 구입자와 은행, 대출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불측(不測)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외부인 열람이 제한적일뿐더러,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실소재지· 주민등록지·확정일자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이를 서로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김 교수는 "임차 관련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므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가 정착돼 모든 호실에 대한 정보가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면, 본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와 순위, 그 권리의 크기를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거주요건'을 '등기'로 대체하므로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며 "따라서 세입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존 임차권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주거 제약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등기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짚었다.
한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는 임차권설정등기의 번거로움 등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 인도와 전입(주민등록)이면 간단히 주어지던 대항력이 '임차권설정등기'로 바뀌면 임차인이 무척이나 번거로워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