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범죄 피해자 17명에게 4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09/11 13:25:16

3차 지원 실무위원회 개최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09.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4.09.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은 10일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사회공헌기금 출연기관과 함께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7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 17명은 ▲가정폭력 8명 ▲성폭력 2명 ▲스토킹 2명 ▲교제폭력 2명 ▲폭행 1명 ▲학교폭력 1명 ▲교통사고 1명 등이다.

주요 지원 사례는 3년 동안 동거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에 대한 긴급 생계비(300만원),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응급수슬을 받은 50대 여성 치료비(13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한 10대 외국인 여성의 생계비(300만원) 등이다.

이들은 각 경찰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피해자지원실무위훤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제주경찰청 사회공헌 출연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천마·마사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범죄피해자 50명에게 총 885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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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범죄 피해자 17명에게 4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09/11 13:25: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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