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군 복무기간 보전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오세훈 "제대 후 청년, 혜택 충분히 누리도록 추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각종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청년들은 최대 만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 만큼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 제대 이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제대 후 청년들이 사회적 경험을 쌓고, 정책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에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게 돼 제대 청년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군 복무로 인해 받지 못했던 청년정책 참여 기간을 보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정책 시행 시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의 범위에서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은 청년수당(만 34세)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만 19~39세까지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최대 3살 범위에서 청년정책의 혜택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최대 만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권 할인 혜택의 경우 청년정책과는 별도로 추진된 것이어서 이번 연장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 사업과 청년 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제대군인 지원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이미 지원 중이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개소해 운영 중이다. 그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청년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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