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시의회 의결
박승원 시장 "공공기관부터 ESG 중심 엄격한 평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평가 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조례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SG 경영 지원 계획 수립 ▲ESG 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를 말한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경영접근 방식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적 기여를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들을 내놓은 바 있다.
가령,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인정·물적 기부,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책무로 명시했고,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고려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조례 외에도 다양한 ESG 지원사업을 구상 중이다.
우선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기업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보자는 구상이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을 선발해 지원금을 제공한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신생 기업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중소기업에 ESG 교육, 맞춤형 진단평가, 전문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 원스톱으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ESG 경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ESG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에 ESG 중심의 엄격한 평가와 경영지침을 먼저 적용해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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