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명의 거주자 계정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4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개인·기업 불문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논의해왔다.
특히 증권사가 기존 투자 목적 환전을 할 때는 외화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환전은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시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증권사들은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외국환 업무범위 변경 신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투업계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으로 고객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회와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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