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감독 강화"
금융위·금감원 "대부업법, 수요 반영 못 해"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 등 불법 수입 환수노력도 배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 취약계층에 합리적인 이율로 자금을 공급하는 우수 대부업체도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피해도 늘었다"며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거나, 성 착취물과 개인 비밀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 추징 사례도 발생했다. 날로 불법사금융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부업법은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대부업 시장 변화와 불법 사금융 규율을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원천 무효를 위한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불법 대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 10여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에 있다"며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합동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입법 지원 및 안착 노력, 추가적인 개선 정책 발굴 지원 등을 통해서 금융 취약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 퇴출 제도 개선 등으로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 커지는 만큼 대부업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감독 강화에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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