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5년…역대 최고액 판결
10대를 34시간 재우지 않고 심문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에서 경찰의 압박을 못 이겨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10년 가까이 복역한 사람이 5000만 달러(약 672억 원)를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르셀 브라운(34)은 2019년 시카고 시와 시카고 경찰 수사관들, 카운티 및 주 법무차관이 2008년 자신을 살인 혐의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했다며 제소했다.
사건 재판 담당인 시카고의 연방 배심원들이 지난 9일 시카고 시 등이 브라운에게 미국 역대 최고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평결했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배심은 2주 동안의 사건 심리가 끝난 뒤 2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브라운이 공원에서 한 남성을 살해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강압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브라운은 한 여성이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2008년 9월 체포돼 2011년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35년형이 선고됐다.
2018년 6월 브라운 변호사가 수사관들이 브라운에게 변호사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관들의 브라운 심문이 “불법적”이었음이 증거 심리에서 드러났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34시간 동안 심문을 계속해 자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변호사 접근을 막아 “불법적으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음이 밝혀진 것이다 .
쿡 카운티 순회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으며 2018년 7월 쿡 카운티 주 검사가 기소를 철회하면서 브라운이 석방됐다.
브라운은 성명에서 “아이였던 나를 사자 굴에 처넣은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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