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1만2643명…808억 지급
2회 이상 반복수급 2010명…3회 이상도 248명에 달해
김소희 "악용 안돼…수급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2643명,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다.
이 중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은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액은 117억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의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48명에 달했다. 2018년 3회 이상 지급 받은 외국인은 105명으로, 2023년에는 이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다. 3회 이상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5만원을 받았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었던 외국인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중국인(1718명)이었다. 이들은 전체의 75%에 달한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다시 재발의 돼 환노위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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