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의원 석방하도록 명시
당 정책위, 계엄법 개정안 성안…"위헌 소지 최종 검토 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도부가 연일 계엄설 군불때기에 나선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최근 성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서 체포·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계엄해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막을 방법을 개정안에 담았고 위헌 소지 등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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