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기일 진행
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선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 이미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같은 달 28일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 대신 SM엔터 주식을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봤다.
카카오가 법원에 SM 인수목적을 숨겨야 SM과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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