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플랫폼 업계로 확대할 것"
'현금 유동성' 핵심인 이커머스, 투자위축 가능성↑
G마켓·11번가 익일정산…정산주기 규제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플랫폼 및 이커머스 업계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커머스 업계에선 "규제가 현 시장 상황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자금 유동성이 핵심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의 입법 방향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직매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대규모유통업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커머스 업계는 중소셀러가 입점한 플랫폼 시장과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시장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 법이 적용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와 최대 30일 내의 정산주기 의무화 등을 시행할 경우,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은 현금 유동성의 영향을 더 받지만 투자가 줄어들면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통해 자금유동성이 경직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대금 지급 기준을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일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직매입 60일, 위수탁은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한 정산주기 규제 방안도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G마켓, 11번가 등 기존 대형 이커머스 업계들은 익일정산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하나의 방향성일 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적절한 법적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단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으로,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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