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소비 확대 및 사육 두수 조절'…중장기 한우대책 발표
강제성 없이 한우 사육두수 통제…농가 참여 이끌지 '의문'
FTA 관세 철폐 이후 한우농가 지원 근본적 대책은 쏙 빠져
한우협회 "충분한 예산 확보 및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과 관련해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대책을 먼저 내놓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사육두수 통제 방안에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또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제외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우소비 확대 및 사육 두수 조절'…한우대책 발표
또 한우농가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현재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론 기존에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으론 한우의 평균 사육기간을 24~25개월로 단축해 출하하고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육 두수를 조절하는 농가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한우 사육 두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농가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책은 현재 기르고 있는 한우 소비를 확대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사육 두수를 통제하고 고비용·장기 생산구조 개선, 수출·숙성육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제성 없이 한우 사육두수 통제…농가 참여 이끌지 '의문'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두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인공수정용 정액 가격 인상을 예로 들었다. 수급 불안이 예상되면 스트로우의 공급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 한우협회와 농협, 한우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을 추진할 때 농가에 할당량을 배분할 수 있는데 참여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우수한 씨수소로부터 받은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19년 인공수정용 정액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 때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감축을 권고했지만 한우 농가에선 이를 따르지 않은 선례가 있는 만큼 강제성이 없는 방안이 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FTA 관세 철폐 이후 한우농가 지원 근본적 대책은 쏙 빠져
정부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비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 시장개방 이후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을 통해 수입 개방화에 따른 한우 농가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면서 한우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인데 사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1년 1㎏당 평균 462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1㎏당 평균 542원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17.3% 오른 셈이다. 2020년 대비로는 31.5% 가격이 상승했다.
향후에도 한우 1마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한우농가를 돕는다는 데 그친다.
한우협회 "충분한 예산 확보 및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협회는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은 한우 사육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2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축산물직거래 매장 활성화 지원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우의 맛과 농가소득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과 기업과 기업자본의 농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