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이 완화된다.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역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졌다.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에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임 의원이 직접 설명한 근로자 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임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멸위험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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