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시행…여성가족부 제재조치 기준 마련
양육비 3천 이상 혹은 3번 안 주면 출국금지도 가능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세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조치 대상자 선정 기준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의 두 단계를 거쳐야 가능했지만,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이행명령만 받아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