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5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0/NISI20240910_0001650133_web.gif?rnd=20240910075911)
[서울=뉴시스]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5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다섯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극심한 고통에 A씨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아들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당시 A씨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고,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다. 심지어 바닥에까지 혈흔이 선명한 모습이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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