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의대정원 재논의?…"공정·투명성부터 보장을"

기사등록 2024/09/10 05:01:00

최종수정 2024/09/10 10:33:05

허대석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의대증원 일침

"의대정원, 미래 의료체계 좌우할 중대 결정"

"협상 기본인 의사결정 공정성 확보 방안을"

[서울=뉴시스]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 (사진= 뉴시스DB) 2013.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 (사진= 뉴시스DB) 2013.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 원로 교수가 "정부가 의학 교육의 특성과 의료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는 지난 8~9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교육은 백년대계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미래 의료 체계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수시로 변하는 학생 수를 고려해 교수 요원을 1년 단위로 채용했다 해고 했다를 반복할 수 없다"면서 "의학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정책은 오히려 한국 의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허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약 50%)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을 더 선발하고, 교육시설에 더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해부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기초의학은 강의실 수업 외에 다양한 연구와 실험, 토론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해 우수한 교수 확보가 중요하다.

허 교수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려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장기적인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려면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허 교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 수가가 거의 4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돼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지난 2022년 12월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이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난 2022년 12월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이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공급자)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수가는 평균 의료원가의 70%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다. 병원은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수가로 보는 손해를 비급여 수입으로 메우고 있다.

허 교수는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되고, 가입자대표와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는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가 추천한 2명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는 의사 대표 9명, 가입자 대표 9명, 중립 위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을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도 진료 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 대표 8명, 공익 단체 4명으로 이뤄졌다.

영국도 국가보건서비스(NHS)의 방향을 정하는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 중 8명이 의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허 교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기본원칙인 의사결정 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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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의대정원 재논의?…"공정·투명성부터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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