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수사 신경전 전망

기사등록 2024/09/10 05:00:00

최종수정 2024/09/10 06:06:53

검찰 김건희 비공개 방문조사에 즉답 피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수사 중인 사안"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현안 관련 질의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자질과 공직 적격성 등에 관한 검증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수사와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라고 보고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김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비공개 방문조사, 청탁금지법의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 지연,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 설정 등 사법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결국 법관, 재판연구원 등 사법부 인력의 증원과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평생법관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존에도 원로법관 제도,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전담법관제도 등 평생법관제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들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등 법관 및 법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보충과 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우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역할이 분리돼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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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수사 신경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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