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전보 놓고 시행령 위반 지적
시의회 "행안부 문의해 가이드라인 받았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을 상대로 일제히 전보 발령을 낸 가운데, 해당 인사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달 12일자로 정책지원관들을 정책지원담당관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전보했다.
올 4월 사무처가 현역 시의원 111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상임위별 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임기제 6급 공무원인 시의회 정책지원관 56명 전원이 5~6명씩 10개 상임위로 흩어졌다.
문제는 이번 소속 변경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 명확한 사유'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이유로 타 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보 발령이 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10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약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고 노동법상 이슈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조례에 상임위 배치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8조의2 1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는 시행령에 비해 하위 규범이라 시행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설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시의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박수빈 의원 질의에 "임기제로 채용된 분들을 변경해서 형태를 바꿔 일하게 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했다"며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역시 시행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달 12일자로 정책지원관들을 정책지원담당관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전보했다.
올 4월 사무처가 현역 시의원 111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상임위별 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임기제 6급 공무원인 시의회 정책지원관 56명 전원이 5~6명씩 10개 상임위로 흩어졌다.
문제는 이번 소속 변경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 명확한 사유'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이유로 타 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보 발령이 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10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약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고 노동법상 이슈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조례에 상임위 배치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8조의2 1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는 시행령에 비해 하위 규범이라 시행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설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시의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박수빈 의원 질의에 "임기제로 채용된 분들을 변경해서 형태를 바꿔 일하게 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했다"며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역시 시행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