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렌터카를 빌려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2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6만원과 복권 2장을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고급 아파트 단지를 물색,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1월 출소 후 마땅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털이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앞에 세워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A씨를 발견했다.
렌터카 업체 협조를 받아 차량 GPS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숙박업소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와 대전, 경남 진주 등을 오가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차에서 내릴 때 잠금 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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