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품 거래 위반 67건 집계
전문의약품 거래 위반도 15건 적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다.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또한 해외 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추가로 현재 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또,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을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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