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고려해 미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자금 보호조치 내용, 판매자에 고지 후 외부 공시해야
금융당국, PG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처벌 명문화
전금법 개정안, 이달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산자금 잔액 보호를 비롯해 제재·처벌 등 감독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100% 별도관리하고 있다는 선례를 고려했다.
이어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한 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PG사의 정산자금 보호 준수 부담을 고려해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 60%만 별도관리 하도록 하고, 2년 내 80%, 3년 내 100% 순으로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사가 파산했을 때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함으로써 진입규제를 높인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과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감독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다.
PG사가 별도관리한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벌근거를 마련한다.
PG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한다. 통상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경우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커머스는 그간 해온 것처럼 자체적으로 내부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도 되고, PG사와 계약하거나 PG사를 따로 분리해도 된다. 다만, 운영 방식 차이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적 근거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게 되는 반면, PG사로 따로 분리된 쿠팡페이는 금융위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안 발표 후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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