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사업하더니 '대박'…"양육비 올릴 수 없나요"

기사등록 2024/09/10 03:50:00

최종수정 2024/09/10 05:46:52

[서울=뉴시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의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의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했고, 다섯 살 된 딸까지 방치했다. 당시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 아내가 술에 취해 가스 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하자,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이혼할 당시 제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며 "아내가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딸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 헤어지고 싶었던 A씨는 결국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아내가 술을 끊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를 찾아가 "딸을 위해 양육비를 더 보내줄 수 없냐"고 하소연했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A씨는 "아마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 때문인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자녀의 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도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해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은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양육비 감액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 상태가 변경됐다는 것만으로는 증액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이기에 A 씨의 재산 상태, 아내의 재산 상태와 아울러 자녀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면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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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사업하더니 '대박'…"양육비 올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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