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전 징계절차 착수한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절차 보류를 결정했다.
변협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징계청구 시효가 지난 8월 만료였기 때문에 시효 만료 전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달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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