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의심의위 비공개 개최
'기각' 유력…사건 부의 시 파장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가 오늘 개최된다.
부의심의위 결정에 따라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불기소로 마무리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앞서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개최를 확정해 최 목사 측에 전달했으며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불기소가 유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의심의위가 공소제기 의견 또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게 되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여사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에서 부의를 결정할 경우 추가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장 임기(15일) 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 퇴임식은 임기와 추석 명절이 겹친 관계로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여는 것을 극구 반대할 것"이라며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불기소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 같다"며 "(수심위) 판단으로 묶어서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이미 (수심위를) 했는데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할 리가 있겠냐.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의심의위 결정에 따라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불기소로 마무리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앞서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개최를 확정해 최 목사 측에 전달했으며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불기소가 유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의심의위가 공소제기 의견 또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게 되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여사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에서 부의를 결정할 경우 추가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장 임기(15일) 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 퇴임식은 임기와 추석 명절이 겹친 관계로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여는 것을 극구 반대할 것"이라며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불기소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 같다"며 "(수심위) 판단으로 묶어서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이미 (수심위를) 했는데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할 리가 있겠냐.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