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진료 어려움 등 이유로 근무 거부
"부대복귀 없이 병원 인근·개인숙소 등서 대기중"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방 당국이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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