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상처 보고 어제 격렬했냐"…직장 내 성범죄 1년 새 급증

기사등록 2024/09/08 12:00:00

최종수정 2024/09/08 14:32:06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1년 내 성희롱' 경험 14.2%→22.6%로 상승

'1년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 13.8%→19.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 "과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카카오톡 제보)

#2. "지난해 팀 회식 자리에서 같은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카카오톡 제보)

직장 내 성범죄가 1년 새 급증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을 결과, 응답자의 22.6%(226명)가 '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을 물어본 결과, '1년 이내'가 20.8%, '1~3년 이내'가 25.2%, '3~5년 이내'가 16.4%를 차지했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26%·260명) 중 14.2%가 '1년 이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늘어난 셈이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 동성(38.5%)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이성(80.8%)이 가장 많았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여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이들도 15.1%에 달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19.7%),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151명)에게 마지막 경험 시점을 묻자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피해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엔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15.1%였는데, 이 중 '1년 이내'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것은 13.8%였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역시 지난 1년 사이 소폭 증가한 셈이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6%였다. 직장 내 스토킹 경험자(106명)들에게 마지막 경험 시점을 묻자 '1년 이내'가 16%, '1~3년 이내'가 35.8%로 나타났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목 상처 보고 어제 격렬했냐"…직장 내 성범죄 1년 새 급증

기사등록 2024/09/08 12:00:00 최초수정 2024/09/08 14:32: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