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8.28~9.29)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시,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 합동점검 추진
제주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의 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제주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으로 총 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여부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8.28~9.29)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시,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 합동점검 추진
제주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의 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제주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으로 총 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여부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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