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이 송치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엔 4000원어치 계산을 깜빡했다가 검찰에 넘겨진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 8월 제보자 A씨는 서울시 강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방문했다. 당시 CCTV 영상엔 A씨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고 난 뒤 거울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대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A씨는 가게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 며칠 후 A씨 집에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와 A씨가 절도범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상품의 총 가격은 4000원이었다. A씨는 점주에게 사과해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A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해 90만원 이상 써온 점포"라며 "사장님과 대면해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 사고가 있던 다음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했다.
점주는 "(절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200만원씩 쓸어간다"며 "저희 단골이라 해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A씨에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어느날 경찰이 전화로 "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계속 그러냐"고 물어왔다. A씨가 "합의하라고 하셔서 연락한 거다"라고 답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며 반말을 섞으며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점주에게) 4000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모르냐" 했다. A씨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경찰이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거다"라고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결국 그의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점포에서 여러 번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고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그쳐 훔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절도범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실수로 결제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 CCTV 캡처 사진을 붙이거나 카드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