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등록 2024/09/08 08:27:42

최종수정 2024/09/08 10:14:52

8073대에 3억 9453만원 고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문 (사진=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문 (사진=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경유 자동차 8073대에 대해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9453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임 구미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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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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