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등록했지만 헬스장이 2개월 만에 폐업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카드사에 요청할 경우 아직 내지 않은 할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문의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티매프(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대규모로 정산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으려 몰려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은 후 현재 일반 상품 환불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여행·숙박·항공권 등과 관련된 환불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000여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1만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역대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 소송보다는 보상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할부철회권·할부항변권'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뤄졌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경우, 결제한 물건의 '서비스가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철회권과 달리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지만,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철회나 항변권을 이용하려면 결제한 각 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취지상 영리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카드협회를 대리하는 여신금융협회는 PG(지급결제대행업체)사가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여신전문금융거래법에 따라 이들 사례가 결제 취소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었지요.
한편 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는 "전자제품 등 고가품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구입해야 한다"며 "일시불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물품구매일로부터 최단 13일에서 최장 44일까지 현금결제를 유예해주기 때문"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일시불 유예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보단 '신용공여기간'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금액을 카드사가 먼저 지불하고 향후 다시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간은 신용카드 사용일(일시불·할부로 물건을 산 날)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1일~말일의 결제일이 13~15일이므로, 1일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장 44일, 최단 13일가량 결제금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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