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급 비중 늘리는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9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9급 직급 정원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직급별 책정 기준 제한이 ▲7급 31%→31.4% ▲8급 23%→24% ▲9급 8.4%→7%로 조정된다. 9급 정원을 줄이고, 7급과 8급 정원을 늘려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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