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이자 미지급 혐의 등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주의 기울였어야"
2심 검사 항소 기각…"원심 형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6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선해해서 축소된 부분도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고발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되지 않은 부분이고 공소장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없지만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DL주식회사 측은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 전국 3위의 건설회사로서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면소(免訴) 판결이란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6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선해해서 축소된 부분도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고발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되지 않은 부분이고 공소장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없지만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DL주식회사 측은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 전국 3위의 건설회사로서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면소(免訴) 판결이란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