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11 신고 분야에 항목 추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국가안보와 관련한 범죄를 신고하는 '111'을 통해 '외국발 허위정보' 사건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간첩 및 연계세력, 국제범죄, 테러, 산업·방산 스파이, 외국 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을 신고하는 '111' 신고 분야에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외국과 연계된 허위정보도 포함된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해 약탈·방화·폭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 ▲문자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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