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포르쉐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중앙선 넘어 역주행해 오토바이 정면 충돌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포로쉐 음주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50대 오토바이 라이더가 숨졌다.
6일 경남경찰청 등에 떠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당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포르쉐가 중앙선을 침범, 정상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를 조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경남경찰청 등에 떠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당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포르쉐가 중앙선을 침범, 정상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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