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직무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통령실은 한 달여 뒤인 7월19일 이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대통령실은 한 달여 뒤인 7월19일 이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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