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경찰 재출석…"충분히 해명"(종합)

기사등록 2024/09/05 17:09:37

최종수정 2024/09/05 18:50:53

주정차고지서 발송 중단 지시 등 의혹 전면 부인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차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5.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차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재차 출석했다. 정 시장은 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정 시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낮 12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께까지 약 4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정 시장은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음해와 음모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후 곧바로 돌아갔다.

2차 조사를 받은 정 시장은 이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본래는 시청 인사권에 대해 협박한 이들에 대한 수사인데 이상하게 확대돼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다"며 "조사를 통해 충분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 중지 지시 등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선 "(고지서 발송 중지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며 다른 의혹은 모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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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경찰 재출석…"충분히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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