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인기협,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세미나 개최
황성기 교수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안(플랫폼법)이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게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헌법학회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특별 세미나에서 "사전지정, 입증책임 전환이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 원칙, 법익 균형성을 위반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써 자기책임 원리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경쟁제한성 추정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에 의해 결정할 사안인데도 사실상 필요적 규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증책임은 시장조사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 전가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전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진성 부산대 교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책 수단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헌법상 가치와 원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성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이 법은 강제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인에 불과한 사업자에 형사적 입증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이 강조되면서 쏟아지는 법안들이 막상 헌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과 공정한 시장 질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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