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5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직장에 2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2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신·사회적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