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로 공사 과정에서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주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시에서 일괄 처리 후 그 금액을 제외한만큼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
납세증명서는 토지보상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유예한다.
그동안은 세금 완납을 증명하고, 가등기·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까지 모두 말소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도로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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