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엉덩이 왜 만져" 격분해 살인미수…2심은 '감형'

기사등록 2024/09/06 13:44:20

최종수정 2024/09/06 14:06:52

항소심, 30대에게 징역 3년2월 선고…1심은 6년2월

자신의 아내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도 기소…재판행

2심 "계획적·고의적 살해 시도 안보여…잘못 반성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여자친구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아내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상해·특수협박·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 2개월을 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 등록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30일 오전 9시50분부터 11시7분 사이 지인 B(35)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31일 자정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노트북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B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씨와 합의한 점, 가정폭력 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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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엉덩이 왜 만져" 격분해 살인미수…2심은 '감형'

기사등록 2024/09/06 13:44:20 최초수정 2024/09/06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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