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치료 편의 좀" 돈 받은 교도소 교감,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4/09/04 16:25:00

최종수정 2024/09/04 17:30:52

1심과 같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7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용 중인 이혼한 남편 치료를 위해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교도소 60대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48)씨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후 7시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B씨로부터 "자신의 전 남편이 다리 통증을 앓고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곶감 한 상자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B씨는 대전교도소 내 수용 중인 C씨의 전처로 C씨 다리 통증에 대한 진료와 관련해 민원 제기를 위해 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과 사회 신뢰, 직무행위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 후 항소를 취하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전 남편 치료 편의 좀" 돈 받은 교도소 교감,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4/09/04 16:25:00 최초수정 2024/09/04 17:30: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