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대기업들 해외로 나갈 가능성 높아"
"체불임금 못 받은 것 2천억 넘어…추석 전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이들을 정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냐"며 "약자보호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당, 미용실,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며 "이런 하청업체, 취약한 비정규직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전적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노동약자'라는 단어를 두고 노동계에서 노조에 속한 근로자를 강자로,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약자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노조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노조가 거의 다 조직돼 있지만 작은 편의점이나 식당, 제과점 등은 노조도 없고 임금이 낮아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은 정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느냐"고 했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내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정부)가 하는 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것, 계약서를 쓰게 하고 공제회를 만드는 등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체불액수가 2000억원이 넘는다"며 "건설업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하청에서 일하던 분들이나 IT 부문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임금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우선 다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3일)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교회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고 앉고 예배 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밥을 같이 먹지 말라는 등 권고를 다 지켰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며 "저도 그렇고 질문하는 국회의원들도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들 호적이 다 일본말로 돼 있다"면서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 "손기정 선수 같은 분도 왜 일장기를 들고 나갔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 수 밖에 없었다"며 "그걸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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