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차량 7919대에 대해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차량(저공해 인증 차량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감소를 유도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9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자동이체 신청자는 제외),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부과금의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차량(저공해 인증 차량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감소를 유도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9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자동이체 신청자는 제외),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부과금의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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