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30% 온누리 환급

기사등록 2024/09/04 10:59:29

6만7000원 이상 2만원,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1만원

[서천=뉴시스]충남 서천 장항전통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충남 서천 장항전통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당일 구매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 품목을 기재 받아 장항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30일까지 ‘모바일 서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5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구입 품목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70만원 구매 시 3만 50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과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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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30% 온누리 환급

기사등록 2024/09/04 10:59: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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