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기간중 임시 실시…정식 도입은 처음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일 정부가 서로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사전에 출발지에서 실시하는 '사전입국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를 통해 양국 인적 교류 확대를 꾀한다.
특히 한일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관련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사전입국심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발 전 자국 공항에서 입국 서류, 얼굴 사진을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미리 마치는 것이다.
한일 양 정부는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으로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한일은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월드컵 기간 중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실시했다. 정식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대만과도 사전입국심사 제도 실증사업에 나섰다. 내년 중 정식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만 외에도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생각이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주시하며 양국 간 관계 추가 진전에 대해 협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양국 협력이 더욱 견고하고 폭 넓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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