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3월부터 진행한 지역산 친환경 쌀 공급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추가로 학교급식에 축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에 이어 올해 초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학교급식 축산물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또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17일 전면 개정되면서 시에서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 사업장에서 처리)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어 축산물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 사업장에서 처리)로 공급 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9월부터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이 시행되면 학교급식에 더 질 좋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 공급되어 인천 지역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2022년 3월부터 진행한 지역산 친환경 쌀 공급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추가로 학교급식에 축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에 이어 올해 초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학교급식 축산물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또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17일 전면 개정되면서 시에서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 사업장에서 처리)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어 축산물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 사업장에서 처리)로 공급 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9월부터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이 시행되면 학교급식에 더 질 좋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 공급되어 인천 지역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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