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신호위반 인력업체 승합차 사고 운전자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4/09/03 17:03:52

최종수정 2024/09/03 17:30:52

[안산=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5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숨졌으며, A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과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혔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A씨 차량은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2차 충돌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적색이었으며,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1인승 스타렉스에 1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의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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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신호위반 인력업체 승합차 사고 운전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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